해피빈도 엄연히 소득공제 대상이었다.
소득공제 간편화 서비스가 시작됐다.미리 자료를 준비하려고 소득·세액공제 조회를 해봤다. 보통은 신용카드, 보험, 교육비, 의료비를 조회하는데 기부금 항목이 있어서 무심코 조회 버튼을 클릭했다.작년에 해피빈 기부한 게 있었다.네이버 지식인에서 답변이 체택 됐을 때 지급되는 해피빈이 있고 OK캐시백과 신용카드 포인트로 미리 구입했던 해피빈이 있어서 어떤 해피빈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지식 답변 채택으로 얻은 해피빈은 대상이 아니지 않을까 추측된다. 평소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사실인데 매달 소액이라도 정기적으로 기부를 해도 될 거 같다. 해피빈 http://happybean.naver.com/ 다시 해피빈 사이트에 들어가 몇 가지 조회를 하다 알아낸 사실이 있다.지식인 답변으로 얻은 ..
느낌이 있는 풍경/일상다반사
2017.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