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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영장 기각, 한 숨 쉬어가게 된 박근혜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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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삼성이 그동안 네 번의 특검을 받는 동안 단 한 번도 구속된 적이 없는 신화를 깰 것인가 기대가 됐다. 그러나 역시 결과는 한국식으로 나왔다. 특검의 이재용 영장 청구도 매우 힘든 일이었지만 법원의 벽을 넘는 건 더 힘든 일이었다.

특검이 아닌 검찰이 이재용 뇌물죄를 수사했다면 영장 청구가 가능했을까?
법은 언제나 삼성 앞에서 나약했다. 이번에도 법 위에 삼성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과정일 뿐이었다. 

오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영장 심사를 했던 조의연 판사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과연 조의연 판사는 어떤 인물이기에 특검보다 삼성의 손을 들어줬을까.

다음 인물사전

의도한 것인지 모르지만 네이버에서는 현재 조의연 판사의 프로필이 검색되지 않는다. 다음에서 그의 간단한 프로필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청문회 중인 이재용과 조의연 판사


조의연 판사는 이재용 외에도 여러 경제계 인물과 정치인들의 영장을 심사한 적이 있다. 그의 과거 영장 기각 사유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신동빈 롯데회장의 1,750억원대 경영비리 수사 당시 영장 기각으로 구속을 면하게 한 판사가 조의연이었다. 그리고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의 박동훈 전 사장의 영장도 기각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의자였던 옥시 전 사장 존리의 영장도 기각했다.
그런데 조의연 판사가 영장 심사에서 기각만 한 게 아니다.  특검에서 영장 청구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문체부 핵심 인사 3명의 구속 영장은 발부됐다.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 영장 기각을 두고 언론에서는 원칙주의자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의 영장 심사 결과만 놓고 보자면 친 재벌주의가 아닌가 충분한 의심이 든다. 일각에서도 조의연 판사가 삼성 장학생이었다거나 아들의 삼성 취업을 약속 받았다는 등의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과거에 이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여론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특검은 이재용의 영장 기각을 유감이라고 했지만 수사에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매일 쉼 없이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이재용의 뇌물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특검의 노력을 판사 한 명이 무산 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가 됐다. 따라서 우려스러운 것은 헌재가 이재용 영장 기각이 박근혜 탄핵 심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헌재는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 된 법무 기관이다. 하지만 3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을 두고 볼 때 특검과 법원의 줄다리기를 보면서 헌재가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 확신하기가 어렵다.

뇌물을 준 사람이 없게 되면, 뇌물을 받은 사람도 없게된다.
따라서 박근혜 변호인은 이번 이재용 영장 기각을 보며 한 숨 쉬어가는 계기가 될 듯 하다. 사실상 혐의 내용을 더 추가하고 증거를 보태서 다시 영장 청구한다는 게 특검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일이다. 만약 한 번 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다면 이재용은 면죄를 받게 되고 박근혜와 최순실의 뇌물죄를 밝히는 일은 더 어렵게 된다.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일명 ‘다보스포럼’이라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선정하는 ‘지속 가능 글로벌 경영 100대 기업’ 명단에 한국 기업 3곳이 이름을 올렸지만 삼성전자는 4년만에 제외됐다고 한다. 이번 이재용 영장 청구 심사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해외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이번 기회에 재벌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시도를 성공한다면 한국 경제의 전망은 오히려 밝아질 것이라고 했다. 어쨌든 이번 조의연 판사의 영장 기각으로 한국 재벌의 비리 청산은 시간이 조금 더 늦춰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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