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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은 박근혜 탄핵에 한 벌 더 가까이 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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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4시간여의 긴 공방을 마치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지금 구치소에 대기하고 있다. 오늘 저녁이나 내일 중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 될 것이라고 한다.

삼성과 검찰은 질긴 악연이 있다. 투명한 기업 경영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삼성의 필연적 운명이 아닌가 싶다.

국내 최대 기업이라는 삼성은 1966년 이병철 선대회장이 사카린 밀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이 사건으로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삼성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는 계기가 됐다. 그 후로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이끌어 왔으나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죄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삼성의 경제사범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2008년 특검에서 삼성의 비자금 조성과 배임, 조세 포탈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삼성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러나 과거에 그랬듯이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에게 유산 상속과 삼성 경영권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정경유착과 갖은 편법들이 동원되면서 현재 최순실 게이트 조사와 함께 박영수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의 이번 특검에서 지목되고 있는 혐의 중 하나는 440여억의 뇌물 공여죄다. K스포츠, 미르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최순실에게 재단 지원 형태로 뇌물을 주고 최순실과 박근혜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취했는지가 특검에서 밝혀야 할 혐의다.

청문회 중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규철 특검 대변인의 수사 과정 발표가 있었고 여러 정황에서 특검은 최순실과 박근혜는 경제적으로 한 주머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즉, 최순실과 박근혜는 경제 공동체로 한 몸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삼성이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것은 박근혜의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기업이 이득을 얻었다면 뇌물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삼성이 뇌물을 공여하고 얻은 이득이라고 한다면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며 국민연금공단이 삼성편을 들어주도록 최순실, 박근혜의 영향력이 작용했다고 입증 된다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고 박근혜의 내물 수수죄를 입증하는 데 확실한 증거가 된다. 따라서 이재용의 구속이 결정 된다면 박근혜의 탄핵심판의 시계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다.


물론 특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구속한다고 해서 아직 기소되고 정식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확정 된 것은 아니다. 만약 죄가 확정된다면 선대회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집행유예나 선처를 받지않으으리란 법은 없다. 다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면 그의 노물 공여죄를 특검과 법원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심사 중인 헌재에서도 이 결과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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