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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네트"로 보는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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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화는 1995년에 상영했다. 20년도 더 된 이 영화는 당시에 SF에 가까울만큼 허구적인 이야기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 이 영화는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인터넷을 책으로만 접하던 시절에 만든 영화다.


스포일을 최소한으로 줄거리를 대략 설명하자면, 주인공은 우연히 프로그램 하나를 입수하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기간망에 접근해 정보를 수집하고 조작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보안회사는 미국 정보기관에도 이런 악성코드가 내장된 보안프로그램을 납품하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의 위험성을 알게 된 주인공은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어 쫓기는 신세가 된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세계를 지배하려던 프로그램 개발자는 간단한 컴퓨터 조작으로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는다.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분석가였던 주인공의 이름과 사회보장번호, 전과기록, 주소, 가족관계 모든 정보가 조작되어 하루아침에 지명수배자가 된 것이다.

그녀의 개인정보를 관장하는 국가 기간망에 접근해 타이핑 몇 번으로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다. 당시에는 이게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였다.


영화에서나 가능할법한 이런 일이 현실에서는 어떨까? 거의 모든 개인정보가 전산으로 관리되고 그 전산 장치들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쉽게 공유되고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오픈마캣과 포털사이트, 보험회사들의 해킹과 정부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우리나라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는 대부분 유출 됐다고 보고 있다.

책임 당사자들은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소홀이였지만 대부분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책임을 면했다. 그리고 각종 규제를 만들어 사용자로 하여금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기업과 정부는 그것을 수집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만 분석해도 개인의 생활 패턴을 알아낼 수 있고 누구나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나 네비게이션의 GPS를 분석하면 이동경로를 실시간 알아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려면 수사기관이라 할지라도 법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이 헌법을 초월하여 법의 허가 없이도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해진다.

 

 

<출처:구글>

내 손에 있지만 내 스마트폰이 아니다.

최근 SNS을 통해서 퍼지고 있는 삼성의 스마트 매니저 앱의 접근 권한이다. 최근 삼성이 제조한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다고 한다. 내용을 보면 이 앱은 내 스마트폰에서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주소록이나 통화기록 조작은 물론 카메라, 위치정보, 심지어 전화를 걸고 받는 것까지 이 앱이 사용자 모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삼성이 이 앱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조작하고 수집한다면 법의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이 앱이 국정원 소유가 된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 국민 누구든 테러 가능성이 있는 용의자였다고 한 마디만 하면 국정원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에게 사생활이란 없다. 

최근 테러범의 아이폰에 백도어를 설치해 달라는 FBI의 요구를 거절한 애플이 전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일 개 기업이 정보기관을 상대로 이런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게 우리로서는 생소하기만 하다. 수사기관의 수사권보다 개인정보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민주주의 헌법에서 국민은 곧 국가라고 한다. 아무리 수사기관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주체인 국민을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 법은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의 모든 정보와 행위에 국정원이 접근가능하며 영장 없이 계좌조회가 가능하다. 테러 용의자인지 아닌지는 국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모든 국민을 테러 용의자 선상에 놓고 모든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민간사찰을 하던 방식으로 미행을 하지 않아도 GPS나 SNS 이용 내역을 넘겨 받으면 앉은 자리에서 시민의 모든 신상이 파악된다.

 

지금도 정보기관의 대국민 감시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패킷감청이라는 것이다.

패킷은 인터넷을 떠도는 정보의 최소단위를 말하는 말하는데 이건 정부에서 마음 먹으면 중간에 가로채서 내용을 수집할 수 있다. 그런 일을 지금도 국정원이 하고 있다. 이런 패킷감청은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단어를 필터링해서 수집하게 되지만 정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정원은 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개인의 정보에 표적을 두고 접근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방대한 양의 인터넷 패킷에서 타겟으로 하는 사람의 이메일 내용을 추출해내는 일은 어렵지만 좀더 쉽게 사용자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임의로 접근해 관련 내용을 수집하고 조작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것이 테러방지법이다.

이런 일들이 지금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테러방지법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런 개인의 기본권을 초월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현재 정보통신법에는 해킹을 시도만해도 불법으로 처벌받는다. 경찰, 검찰, 국정원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 법에 저촉받게 된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단, 국정원은 예외라는 공식이 생긴다.

 

만 17세가 되면 강제로 수집되는 지문, 국민은 잠재적 범죄 용의자?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고 열 손가락의 지문을 국가에서 관리하게 된다. 주민등록증 발급과 함께 강제로 수집되는 지문정보는 범죄자 검거를 용의하게 하지만 이건 모든 국민을 범죄 용의 선상에 두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문제는 끊임 없이 인권문제로 다뤄지고 있지만 아직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이 생기면 잠재적 범죄 용의자를 넘어 모든 국민이 잠재적 테러 용의자가 되는 것이다.

정부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국민은 영장 없이 수사하고 사찰이 가능해지는, 절대권력을 갖게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법이 현재 새누리당과 정부에서 입법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이다.

 

한겨레에서 제작한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카드뉴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18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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