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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없는 트랙터 타기 체험, 내 아이라면 태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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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가을 수확철을 맞아 농촌에서는 크고 작은 마을 축제가 한창이다. 최근 5차 산업으로 관심 받고 있는 농촌 체험 프로그램도 전국에서 성업 중이다. 언제부터인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농촌 체험에서 트랙터 타기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즐거워 하는 아이들을 보면 보는 이도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데 최근에 등장하는 트랙터 뒤의 트레일러가 점점 대형화 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을 태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트랙터는 농촌에서 꼭 필요한 농기구이다. 농기구이지만 중장비에 해당한다.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는 기계는 아니다. 당연히 트랙터에 능숙한 사람이 운전을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싣고 다닐 때는 문제가 된다. 일단 장비 뒤에 트레일러는 화물을 싣는 화물칸이다. 화물 트럭의 짐칸처럼 사람을 태우면 안되는 장비다. 또 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사람이 탈 수 있는 정원이 정해져 있지만 이런 트랙터는 정원이 없다. 트랙터는 분명히 원동기로 움직이는 자동차에 해당한다. 레일 바이크 정도로 생각하면 위험하다. 혹자는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 생각 할 수도 있다.

 

농촌에서 많이 사용하는 경운기는 빨리 달릴 때 20~25Km/h 정도의 속도가 나온다. 자동차에 비하면 매우 느린 속도지만 직접 경운기를 운전해 보면 25Km/h만 되도 체감 속도가 빠르게 느껴진다. 체감 속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체감 속도가 운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느린 속도에서도 조향 미숙으로 매년 수많은 전복 사고가 일어난다. 경운기보다 속도가 빠른 트랙터는 조향 방식이 자동차처럼 둥근 핸들이지만 위험한 건 마찬가지다. 마을에서 달리는 이런 체험용 트랙터는 잘 포장 된 도로가 아닌 좁고 험한 비포장길이나 좁은 도로를(농로)를 달리게 된다. 아직까지 대형 사고가 보도 되지 않았다는 건 기적에 가깝다. 이 기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필자가 25년 동안 살고 있던 시골 마을이 있다. 이 곳에서는 매년 크고작은 사고가 있는데 보통은 소형 오토바이의 전복 사고이거나 경운기 추락 등이지만 가끔 사망사고가 발생한다. 자동차와의 추(충)돌 사고도 빈번하다. 이런 작은 마을에도 매년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 전국에서는 더 많은 농기계 사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을 행사(축제)에 참가 했다 들 뜬 마음에 혹은 분위기에 휩쓸려 트랙터를 타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수십년 이런 농기계를 가까이서 지켜 본 필자에게 자식이 있다면 절대로 이런 위험한 탈 것은 태우지 않을 것이다.

 

경기도 한 마을에서는 경찰이 트랙터 체험을 단속하겠다고 하자 마을에서 심한 반발이 있었다. 아이들의 안전보다는 마을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분명히 허가 되지 않은 탈 것이다. 하지만 이런 체험형 탈 것이 농촌마을 사업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면 적어도 안전기준이 마련되야 한다. 국회에서 이런 문제에 미처 관심을 갖지 못한다면 지방자치 의회에서라도 마땅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국회보다 앞서가도 문제 될 것이 없다.

 

 

필자도 시골 태생이고 지금도 시골에 살고 있다. 그리고 농촌 마을 사업에 관심이 많다. 평소에도 이런 마을 사업에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IT 전공자인 내가 참여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고민하고 있다. 굳이 안전 문제를 들어 잘 나가고 있는 마을 아이디어 사업에 훼방을 놓고 싶은 마음은 없다. 오히려 안전기준을 마련해 대중들에게 신뢰를 얻고 더 많은 농촌 마을에서 이런 체험형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이제라도 마을 사업 관계자들은 위험 요소가 내재 된 사업들은 스스로 안전기준을 마련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이런 트랙터 체험엔 주로 어린이가 주 고객이다. 트레일러 옆 면에 높이가 1M는 되야하고 완충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전복 사고를 대비해 안전 벨트도 있어야 한다. 어린이 두 명당 책임자(어른)가 한 명은 배치 되야 한다. 트랙터의 속도 제한도 있어야 하고 운전자는 일정기간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별로 농기계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강제조항이 아니여서 상당수는 면허가 없다. 체험형이라면 트랙터가 순회할 수 있는 코스를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그 코스를 벗어 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도로를 달리게 될 때는 느린 속도를 달리는 자동차가 신속하게 감지 할 수 없다. 트레일러 뒤에 적당한 조명 장치가 있어야 한다.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스쿨버스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한다.

 

이제는 안전이 재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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