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있다.
어느 나라나 마찮가지일텐데요, 유튜브 수익은 전세계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수익이 발생해도 어떤 나라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유튜버들이 매월 수억대의 수익을 내기도 하지만 구글이 유튜버의 수익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자진납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글이 미국 세법을 적용해 미국 국민의 유튜브를 시청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10% 이하의 원천징수를 한다고 합니다. 5월 말까지 구글에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24%까지 공제한다고 하니 애드센스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늦지 않게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알림이 와서 보니 유튜브 이용자들은 세금 정보를 구글에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유튜브는 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할 계획이고 애드센스로는 수익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나중에 번거로운 일 만들지 않기 위해 미리 세금정보를 제출했습니다.
양식을 제출하고 나면 내용 확인 후 몇 시간 후에 승인 됩니다. 제가 세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찾아보고 다른 사람들 사례와 용어들을 찾아가면서 하니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주로 무역 활동하는 사업자의 사례가 많이 있네요. 저는 일단 개인으로 등록했고 나중에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 할 때 사업자를 갱신할 계획인데 그때는 사업자로 다시 제출해야 할 거 같습니다.
미국에서 10%까지 원천징수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국세청에서는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에서 구글 측에 국내 유튜버의 수익 정보를 제공받아 구글이 원천징수한 세금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정보를 받아 구글 측에 국내 수익 분에 대해서 환급 신청을 해야하는데 구글이 유튜버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세청에서는 5억 이상 외화 거래가 있는 유튜버들을 전수조사해서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유튜버들도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수익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튜버들이 얼마를 버는지 국세청이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수익자는 자금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개인의 금융거래를 살펴 볼 수 있지만 소액의 경우엔 사실상 세금 징수가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고수익자들은 미국에서 원천징수 당하고 국내에서 또 세금이 징수 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세금을 더 내더라도 애드센스 수익이 국내 업체의 CPC 수익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이 일로 국내 영상 플랫폼 기업이 수혜를 볼 거 같지는 않습니다.
저의 이번달 애드센스 수익입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수익이 0.01$ 밖에 되지 않네요. 미국에서 발생한 수익이 없으니 구글에 세금 부과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많은 유저라면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 정보 등록하는 게 이득일 것입니다. 국가별 수익은 애드센스 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google.com/ad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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