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신 기본요금에까지 부가세는 너무 했다.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간접세(間接稅)이다.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기업이 지급하는 급료·지급이자·세금과공과·감가상각비 및 이윤 등을 합계하여 계산하는 가산법(加算法)과 기업의 재화와 용역 등의 매출액에서 기업의 재화와 용역 등의 매입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공제법(控除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에서의 부가가치는 공제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세율(稅率)을 곱하여 산출하게 되는데, 공제법의 원리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賣出稅額)에서 매입세액(買入稅額)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부가가치세의 일반적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一般消費稅)이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과세된다.
따라서 실제담세자는 최종소비자인 것이다.
둘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조세의 징수를 대행해 주는 간접세(間接稅)이다.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소비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징수하여 일정기간 내에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셋째,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附加價値)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즉 부가가치세란 전(全)거래단계의 모든 사업자가 자기단계(自己段階)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다.
이때의 부가가치는 공제법(控除法)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번 달 나의 통신 요금은 대략 이렇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의 통신 요금은 기본료를 포함 30,982원이다.
부가가치세 3,098원은 기본요금에까지 세금을 적용한 금액이다.
기본요금은 내가 통신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이용하지 않아도 통신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 징수하는 요금인데 여기에까지 세금을 붙이고 있다.
금액이 작다보니 신경 쓰는 사람은 없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부당 세금 수익이다.

기본요금도 부당한데 거기에 부당한 세금까지 징수되고 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