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퇴직 소득세 주민세 계산방법
1. 퇴직 소득세 및 주민세 계산내역 - 퇴직급여액 - 비과세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 2,179,499- 0 = 2,179,499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정률공제,근속년수공제)= 과세표준 ★ 정률공제란,, 퇴직소득금액의 45% ★ 근속년수공제란,, 근속년수에 따라 결정됨. 근속년수 5년 이하 : 30만원 * 근속년수 근속년수 5년 ~ 10년 : 150만원 + 50만원*(근속년수 - 5년) 근속년수 10년 ~ 20년 : 400만원 + 80만원(근속년수 - 10년) 근속년수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년수 - 20년) 2,179,499 - 980,770- 600,000 = 598,729 - 과세표준 / 근속연수 * 세율 * 근속연수 = 산출세액 ★ 퇴직소득세율 연평균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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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