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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 소득세 및 주민세 계산내역
- 퇴직급여액 - 비과세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
2,179,499- 0 = 2,179,499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정률공제,근속년수공제)= 과세표준
★ 정률공제란,, 퇴직소득금액의 45%
★ 근속년수공제란,, 근속년수에 따라 결정됨.
근속년수 5년 이하 : 30만원 * 근속년수
근속년수 5년 ~ 10년 : 150만원 + 50만원*(근속년수 - 5년)
근속년수 10년 ~ 20년 : 400만원 + 80만원(근속년수 - 10년)
근속년수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년수 - 20년)
2,179,499 - 980,770- 600,000 = 598,729
- 과세표준 / 근속연수 * 세율 * 근속연수 = 산출세액
★ 퇴직소득세율
연평균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8%
연평균과세표준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90만원+1,000만원 초과액의 17%
연평균과세표준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630만원+4,000만원 초과액의 26%
연평균과세표준 8,000만원 초과:1,710만원+8,000만원 초과액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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