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원 임용 규정
계약직원 임용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인사규정 제8조(임시임용)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원의 임용자격, 채용방법, 보수수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① 계약직원은 본교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하며 일반계약직과 전문계약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계약직은 직원인사규정 등 내규에 규정된 직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일정기간 동안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고용되는 계약직원을 말하며, 전문계약직은 특수분야(총장비서, 학생상담센터 상담원, 박물관 학예사, 기록물 보존실 기록관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고용되는 계약직원을 말한다. 제3조(임용자격) 계약직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 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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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