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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 임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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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 임용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직원인사규정 제8(임시임용)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원의 임용자격, 채용방법, 보수수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구분)

계약직원은 본교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하며 일반계약직과 전문계약직으로 구분한다.

일반계약직은 직원인사규정 등 내규에 규정된 직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일정기간 동안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고용되는 계약직원을 말하며, 전문계약직은 특수분야(총장비서, 학생상담센터 상담원, 박물관 학예사, 기록물 보존실 기록관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고용되는 계약직원을 말한다.

 

3(임용자격) 계약직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 과 같다.

 

4(채용방법)

계약직원의 채용은 서류심사 및 면접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임용예정 직무의 내용에 따라 특수기능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부가할 수 있다.

계약직원의 임용절차는 정규직에 준하되, 임용예정 직무 담당부서장의 임용제청을 받아서 할 수 있다.

 

5(구비서류)

계약직원으로 채용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질에 따라 그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임용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자필이력서 1.

2. 최종 학력증명서 1.

3.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4. 호적등본 1.

5. 주민등록등본 1.

6.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7. 신원 및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해당자에 한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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