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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외주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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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외주계약서

제2조【금형제작】
“갑”은 ○○○○ 부품 제조를 위한 금형의 제작을 “을”에게 의뢰하고 그밖에 “갑”이 취급하는 모든 생산부품에 필요한 금형을 본 계약 기간동안 “을”이 담당하기로 한다.
제3조【제작의뢰】
1. “갑”은 사전에 부품 설계도를 “을”에게 제공하고 “을”은 그에 적당한 금형의 제작 가격을 산정하여 “갑”에게 통지한다.
2. “갑”은 “을”의 견적가 접수 후 적정성을 검토하고 부적당한 경우 상호 가격의 조정을 통한 가격 합의 후 정식 발주서를 “을”에게 제공한다.

제4조【대금결제】
1. 발주서에 따른 대금의 결제는 발주서 제공 시 총 발주 금액에 대해 선금으로 ○○%를 지급하고 시제품의 완료와 동시에 ○○% 정식 금형제작 완료에 따른 양산과 동시에 ○○%를 지급하는 절차로 한다.
2. 제1항의 대금은 현금거래를 원칙으로 하며 대금의 지급이 되지 아니할 시 “을”은 금형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제5조【시제품】
1. “을”은 금형의 최종 제작에 앞서 사전에 시제품을 생산하여 “갑”에게 당해 제품을 통한 테스트를 실시하여 오차 및 디자인 등의 수정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시제품에 대하여 “갑”이 합격 판정을 한 경우 당해 금형을 통한 양산품의 생산 작업을 하며, “갑”의 수정요구 사항이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갑”의 임의에 의한 새로운 수정 등으로 그 수정에 비용이 과다하거나 ○○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될 경우 “을”은 별도의 비용을 “갑”에게 사전 청구하고 “갑”은 이를 선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제작참여】
“갑”은 필요한 경우 “갑”의 기술자를 “을”의 영업소에 파견하여 “을”의 금형제작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조언 및 수정사항을 요구하도록 하며 “을”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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