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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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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약정서.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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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약정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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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귀행으로부터 제1조의 차용조건에 의하여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한다.
제2조 【대출금의 수령방법】
1. 귀행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받은 대출금을 귀행의 본인명의 여신관리자금 계좌에 예치하고 그 지급청구는 귀행이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귀행의 승인을 얻어서 하기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귀행에 예치한 본인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서는 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제3조【공정증서 작성의무】
귀행이 청구 있는 때에는 본인과 보증인은 곧 이 약정에 의한 채무에 관하여 즉시 강제집행 수락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이를 위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4조【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본인은 이 계약에 의한 거래에 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의 “개인신용정보의 집중관리규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관리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정보관리사항에 속하는 객관적 사실을 정보관리기간 동안 신용정보 관리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기록 보관하고, 조회․회답을 통하여 동 연합회 사원인 금융기관 및 동 연합회와 신용정보제공 협약을 맺은 신용정보 기관의 회원이 그의 거래상 신용판단자료로 이용함에 동의한다.  위 규약의 정하는 바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르기로 한다.
1. 신용정보관리대상자
(1) 1,000만원의 연체대출금을 3개월 이상 보유한 자
(2) 1,000만원 미만의 연체대출금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자
(3) 신용보증 대지급금을 보유한 자
(4)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자 등
2. 정보관리사항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2) 사유, 사유발생일자, 사유해제일자, 금액, 사유발생금융기관 점포명 등
   3. 정보관리기간
       사유발생일로부터 5년간 또는 사유해제시 중 늦은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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