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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나같은 숙맥이 복비를 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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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엔가 이사를 해야되서 에어컨도 고장난 차를 끌고 무더위를 참아가며 온 시내를 훑고 다녔다.
겨우겨우 마땅한 자리가 나타났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하려다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에 대한 확답을 얻고자 전화를 했더니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단다.
원래 세입자가 빼서 가는거라나.
다만 만원이라도 계약금을 걸어야 계약이 성사 되는 것인데 집주인의 갑자스런 변덕에 일단 계약을 포기하고 집주인과 두달간의 실랑이 끝에 11월 1일 전세금 반환에 대한 확답을 얻었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서울은 전세난이니 역전세난이니 말이 많지만 원주는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거같다.
아파트, 빌라, 원룸들이 끝없이 지어지고 자고 일어나면 새 도시가 생겨나 있다.
지난번 계약을 하려다 못한 부동산을 다시 찾아 갔다.
당연히 지난번 보고 왔던 집은 나간 상태고 그 조건과 비슷한 매물이 있어 선뜻 계약하기로 했다.

지난번 계약할 때 중개료가 25만원이라고 했다가 선심 쓰듯이 20만원까지는 해주겠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부동산중개업자는 그 때를 기억 못하는거 같다.
일단 20만원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요즘 사정이 어려우니 조금 깎아 줄 수 있냐고 넌지시 말을 건냈다.
그런데 계산기를 두들겨 보더니 20만원은 주셔야 되는데 15만원만 달란다.
처음 25만원에서 15만원이 됐다.
중개 수수료가 고무줄이다.

수수료 계산법이 있고 법으로 지정한 수수료 한계금액이 있지만 사실상 그 수수료는 그냥 법일 뿐이다.
무단횡단이 불법이지만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은 꼭 있는 것처럼 법과 현실 사이엔 높은 벽이 있다.
내가 중개업자 입장이라면 법으로 지정한 수수료만으로 사무실 임대료나 뽑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돈 없는 세입자 입장에선 집 하나 소개 받고 몇십만원씩 내는 수수료는 아깝기 그지없다.
이런게 모순일까.

나는 지금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술 값빼고는 다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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