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파산, 금융 대출에 필요한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728x90
반응형

 

등, 초본을 뗄 때는 과거 주소 변경 내용이 포함 된 것으로 합니다.

 

최근 3년간 세금 납부한 내용입니다. 해당 증명서에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해당자가 재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ㅡ,.ㅡ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중 납세 해당 항목이 아닌 것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 포스팅을 올리는 이유는 이 것 때문입니다. 개인파산(회생신청)이나 대출을 받아 본 사람이 아니라면 이 서류를 떼어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낯설 것입니다. 이건 과세(납세)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소유해 본적이 없는 사람은 자동차세를 납부한적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납세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동차세 외에 납세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아님을 증명해 줍니다. 자동발급기나 민원24에서는 이 부분을 떼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민원 창구에서 과세 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과세 대상이 아닌 항목도 추가 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서식 9]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 위임장.hwp

세목별과세증명서발급위임장.hwp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