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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채무 및 채권변제 확인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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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채무 및 채권변제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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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 의
본인은 퇴직과 동시에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 30 조에 의거 본인이 청산을 요구한 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본인의 채무변제가 지연될 경우 동법 제 30조 및 동시행령 제 12조에 의하여 그 지급시기가 연장될 수 있음을 동의함.
4. 의료보험카드 사용보증
상기 퇴직자가 의료보험 피보험자증을 부당사용하여 퇴직금 정산 후 부당진료비(동일상병 180일 초과 부당진료비 포함)가 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통보되었을 경우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 변상할 것을 보증함.
부서명: 직급: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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