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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위로금 합의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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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합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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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본인은 금번 사표를 제출함에 있어  퇴직 위로금의 수령 및 기타 퇴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사와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1. 회사는 본인에 대한 퇴직위로금이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정한 14일 퇴직 위로금 일금              원정을 20   년   월   일까지 본인의 통장계좌로 현금입금을 하겠다고 합의하였습니다.
2. 본인은 퇴직위로금 수령 후에는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퇴직급여)등 기타 일체의 권리주장을 포기하며 회사 명예에 관련되는 여하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퇴직위로금 수령 이전에 대여 사택 및 회사 관계 부채는 반환할 것이며 불이행으로 인한 회사의 여하한 조치에도 이의 없습니다.
4. 상기 본인은 퇴직 위로금 수령 이후라도 여하한 퇴직의 부당성을 제기하지 아니하겠으며, 퇴직은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기한 퇴직임을 재차 인정합니다.
5. 본인은 회사의 기밀이 누설 될 위험이 있는 동종 경쟁업체에 퇴직위로금 수령 일로부터 1 년 간 재취업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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