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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각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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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각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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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OO년 O월 O일부로 퇴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이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인 행위임을 자인하고 아래 제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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