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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및 제출서류
1.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1인당 연100만원을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 근로자 본인
2) 배우자 :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부양가족 :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자,배당,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① 근로자(배우자포함)의 직계존속의 경우
- 남자 : 60세이상(1938.1.1이전출생)
- 여자 : 55세이상(1943.1.1이전출생)
② 근로자(배우자포함)의 직계비속과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③ 근로자(배우자포함)의 형재자매로서 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여자의 경우 55세)인자
④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
* 부양가족중 장애자는 연령의 제한없이 공제대상임.
* 적용대상 연령이 정해진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기간중에 당해연령(만20세)에 해당되더라도 당해연도까지는 공제 대항으로 함.
4)제출서류 : 거택보호대상자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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