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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설치 및 운영규정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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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설치 및 운영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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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치신청) 
① 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5인 이상의 해당분야 본교 전임교원이 발의하고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학부장을 경유 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장은 이를 단과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처 기획조정팀에 제출하여 설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설치할 연구소의 규정(안)과 그 취지
2. 당해 대학 교수회의 회의록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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