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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리 업무 규정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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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리업무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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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대학교(이하 “본교”라함)소속 교직원(연구원 포함)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사업 및 연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함은 물론 연구비 및 간접비(O/H)사용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비”는 교내 및 외부 위탁기관 또는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함)으로부터 연구를 수탁받아 본교의 교원에게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2. “간접비(O/H)”는 연구비 중에서 연구수행에 따른 건물․시설의 유지비, 연구기자재 감가상각비, 공공요금, 연구관리인건비, DNS사용료 등 본교에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연구비 중에서 일부를 징수하는 경비 또는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 재직하는 교직원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연구과제의 구분) 연구과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내연구지원과제 : 본교에서 교직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재원으로 수행되는 연구과제 
2. 정부주도연구과제 : 정부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특별법 또는 규정을 제정하여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추진하는 연구과제
3. 일반수탁연구과제 : 상기 각호를 제외한 모든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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