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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종사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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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종사 서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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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성실히 종사하고,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아니한다.
2. 관할 지방병무청의 승인없이 주간 대학(원)에서 수학하지 아니한다.
3. 교육소집에 적극 참여하여 입영훈련에 최선을 다한다.
4. 지정업체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때, 종사중인 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농기계 사후 봉사업소의 선정이 취소된 때,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당해 대학원에서 수학 또는 의무종사기간중 박사학위를 취득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한다.
5. 지장업체가 부도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도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한다.
6. 지정업체로 부터 부당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해고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유보 원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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