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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이 요령은 급여규정과 연봉계산 및 계약요령에 의하여 연봉을 계산함에 있어서 성과급을 평가하고 계산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연봉계약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① 이 요령은 ○○○○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상근 임원을 제외한 연봉계약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장기 해외교육훈련자, 연구년가자, 휴직자, 장기 해외출장자, 외부인력 등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급 :
인사고과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연봉의 일부로서 연봉계산 및 계약요령 제4조 제4항에서 정한 성과급을 말하며 차량보조비 월 ○○원 및 중식보조비 월 ○○원을 포함한다.
2. 평가군 :
성과급을 평가하고 계산하기 위한 대상자의 직종별, 직급별 평가집단을 말한다.
3. 기준성과급 :
연봉계산을 위하여 기준이 되는 성과급 정액을 말한다.
4. 분야별 업적환산점수 :
사업군의 업적평가를 위하여 인사고과요령 제12조에서 정한 분야별 업적환산점수를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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