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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기말수당)지급 규정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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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기말수당)지급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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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상여수당의 지급 제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상여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상여수당을 지급하는 월의 말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이전 전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 사이(이하 상여수당 지급기간)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정직된 자
2. 상여수당 지급기간 중 휴직 및 해직된 자
3. 상여수당 지급기간 중 사립학교법 제58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파면 또는 정직된 자
4. 기말수당 지급기간의 1/2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자
5. 기말수당 지급기간의 1/2이상 근무한 자가 휴직 또는 의원 퇴직할 때는 면직된 월의 보수 지급일에 상여수당을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월수 단위로 하여 지급한다. 단,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전액 지급한다.
6. 신규채용시도 월수 단위로 하여 지급한다. 단, 15일 이상 근무하면 1개월로 계산하고 그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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