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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상여금 : 회사의 연간 상여금 지급계획에 따라 지급기준별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기본적 상여
2. 업적상여금 : 개인별 업적에 따라 성과 분배로 차등 지급되는 상여
3. 특별상여금 : 회사의 경영이익, 생산장려, 사기 진작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급하는 상여
제4조 【상여금 지급기준】
상여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여금 지급기준 : 별표 참조
2. 상여금의 지급율 : 각 상여금 [기본상여 및 업적상여] 의 지급율 분배는 회사의 경영계획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제5조 【지급 대상자】
상여금 지급대상자는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임직원으로 한다. 단, 촉탁직, 일용직, 실습생 [연수생] 사원은 상여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특별히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대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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