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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규정 (보안업무 취급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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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규정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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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규 정
제 1 장 총  칙(제1조~제3조)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상공부 보안업무 취급요령(상공부 훈령 제101호), 국방부 훈령 제291호, 방위산업 보안업무 시행규칙 제154조에 의거 회사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 종사하는 임원 및 사원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 3 조【보안책임】
  산업비밀 정보에 해당하는 문서 또는 자재를 직접 관리하거나 취급하는 자와 부서의 장은 이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제 2 장 보안관리체계(제4조~제17조)
제 4 조【보안업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자체보안 업무계획의 수립, 통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보안업무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협의회 구성은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본부장을 위원으로 하며 보안담당관이 간사가 된다.
  ③ 보안담당관은 동 협의회 회의록의 기록유지 및 일반 서무를 관장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
    1. 보안내규의 제정 및 그 개폐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의 기본계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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