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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규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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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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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기업비밀을 보호하고 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 근무하는 전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단, 이 규정에 정한 범위내에서 특수성과 실정에 따라 회사의 출입자, 면회자, 피교육자, 일용 근로자 및 회사와 계약관련이 있는 특수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보안관리의 주체】
① 보안관리의 총괄책임자는 관리업무부서장으로 한다.
② 보안관리는 부서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때 보안관리의 주체는 보안책임자 및 보안담당자로 한다.
    1.보안책임자:각 부서의 최고 지위자로 하며, 필요시 차하위자에게 위임이 가능하다.
    2.보안담당자:보안책임자의 임명으로 보안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 4조【보안책임자 및 보안관리자의 임무】
 ① 보안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1. 각종 비문의 보안성 검토 및 비밀등급의 결정
    2. 일일보안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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