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입자 명부 양식(개인안심번호 추가, HWP, PDF, JPG)
전자출입명부 이용이 어려운 업주와 고객께서는 출입자 정보를 수기로 받고 있습니다. 해당 양식은 기본 양식에 누락 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 수집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대해 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양식에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칸에는 해당 시설 및 업체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보관 및 파기하는 등을 담당하는 실무자(책임자) 성함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개인정보를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걸 출입자(고객)께 공지하시면 보다 안심하고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출입자 명부 양식을 이용하시는 분께서는 문서에 업체명과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꼭 작성해 주시고 보유기간(4주)이 지나면 반드시 파쇄하거나 소각하셔서 개인정보가 외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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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