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 약정서
금 전 거 래 약 정 서 은행명 주 소 본 인 ○ ○ ○ (인) 주 소 보증인 ○ ○ ○ (인) 본인은 귀행과의 거래에 관하여 다음의 조항을 확약한다. 제 1 조 (통용범위) 1. 어음대부, 어음할인, 증서대부, 당좌대월, 지급승낙, 외국환 기타 일체의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이 약정에 따른다. 2. 본인이 발행, 배서, 인수 또는 보증한 어음을 귀행이 제삼자와의 거래에 의하여 취득하였을 때는 이 약정을 통용하기로 한다. 제 2 조 (어음채무와 차용금채무의 병존) 귀행으로부터 어음대부 (또는 어음 할인)를 받았을 경우에는 어음 채무와 차용금채무가 각기 별도로 존재하고, 어음 또는 대여금 채무의 어느 것으로 청구하여도 이의가 없다. 제 3 조 (이율 및 손해) 1. 이자 또는 보증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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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