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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약관대출 차용증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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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약관대출 차용증서.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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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약관대출 차용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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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O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공제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한다)인 아래 본인은 중앙회로부터 상기 금액을 차용함에 있어서 공제약관 및 아래 조항의 이행을 확약한다.

제1조(대출기간) 대출기간은 매월단위로 공제계약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2조(대출이자)
  ① 대출이자는 월 단위로 계산하며, 후 이자로 매월 대출일자(이하 "이자납입일"이라 한다)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동이체 신청에 의하여 이자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이체신청일에 수납하며, 최초 수납일은 대출일로부터 15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체일로 한다. 
  ② 이자납입일이 경과하여 대출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납입한다.
  ③ 대출시행 후 대출이자율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시점부터 변경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납입한다.
  ④ 대출이자(연체이자 포함)의 계산방법 및 이자율 등은 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중앙회로부터 통지, 최고 등이 없어도 중앙회에 대한 모든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당연히 상실하며, 중앙회가 임의로 해약하여 그 해약환급금으로 공제약관대출 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 계약자의 중앙회에 대한 모든 채무액이 공제약관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에 도달하는 경우
    2. 공제계약의 효력상실로 부활청구 가능기간이 경과한 경우
    3. 기타 중앙회가 채권 보전상 필요한 경우

제4조(공제금 등의 지급사유 발생시 우선변제)
  공제약관에서 정한 공제금(해약환급금 포함)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회가 지급할 금액에서 계약자의 모든 채무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채무액의 이자 또는 원금을 공제한다.

제5조(주소변경 통지)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중앙회 또는 소속 조합에 변경된 주소를 알리겠으며, 중앙회가 알고 있는 최종 주소지로 송부한 우편물은 계약자가 수취한 것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중앙회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기타)
  본 차용증서의 작성 및 이행에 필요한 비용인 수입인지 등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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