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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매매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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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매매계약서.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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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매매 계약서


   OO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OO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공장
   (이하 "공장"이라 한다)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매대상 물건】 
“갑”이 “을”에게 매도하는 물건 (이하 "물건"이라 한다)은 본 계약서에 첨부되는 별지목록과 같으며 다음을 포함한다.
1. OO시 OO구 OO동 OO번지 소재의 OO제조공장의  건물, 부지 및 구축물
2. 공장의 제품생산용 기계장치, 부대설비, 비품 및 차량운반구 
3. 위 1 및 2항에 부대하는 임차권, 전화가입권 및 기타 공장관련 권리
제2조 【매매대금】 
1. 매매가격은 총액 금 OOO원으로 하며, 그 내역은 본 계약서에 첨부되는 별지목록과 같다.
2. “을” 은 다음과 같이 “갑” 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1) 본 계약 체결시 계약금 금  OOO원
   2) 20OO년 O월 O일 중도금 OOO원 
   3) 20OO년 O월 O일 잔금  OOO원
3. “을” 은 본 계약 체결 즉시 공장의 토지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착수한다.
제3조 【“갑” 의 의무】 
“갑” 은 “을” 에게 다음과 같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다.
1.20OO년 O월 O일 중도금 지급시까지 공장을 비우고, 공장 토지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가등기 등  등기부상의 부담을 모두 말소한다.
2. 20OO 년 O월 O일까지 잔금지급과 동시에 공장 토지건물의 소유권이전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공장  토지건물, 생산설비 등 매매 대상물건을 인도한다. 

제4조 【위험부담】 
위 제3조 2항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공장 등의 인도시까지 공장건물 또는 기계설비가 “갑” 또는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훼손 또는 멸실되었을 경우 그에 따른 일체의 손해는 “갑”이 부담하며, “을”은 
1. 공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을 정도의 훼손일 때는 “갑”에게 훼손에 상당하는 가격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2. 공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훼손의 정도가  심하거나 멸실되었을  때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 “갑”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해지】 
1. “갑”의 귀책사유로 공장 건물 또는 생산설비가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을”은본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갑”에게 계약금의 반환 및 계약금과 같은 액수의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2. “갑”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는 이행을 최고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하 고, “갑”에게 계약금의 반환 및  계약금과 같은 액수의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가 있다.
제6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갑”과 “을”은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통씩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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