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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임대인은 상기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____ 개월로 한다.
제 3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기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 4조 임차인이 차임(월세)을 2개월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 5조 임대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상기 부동산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제 6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을 지불하기전 까지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2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제 7조 중개수수료와 실비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각각 지불하여야하며, 중개업자의 과실 없이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 본 계약이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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