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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의 공약 기본소득, 세금 더 내야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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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의 대표 공약중 하나가 국민 기본소득이다.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의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성남시의 지역화폐를 국가 전체로 확장하는 것과 같다. 청년배당도 시행하고 있는 이 또한 성남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다. 

아래 영상은 성남시 상인들의 인터뷰 모음이다. 이 인터뷰 영상이 아니더라도 성남시 지역화폐의 성공 사례는 성남 시민들이 먼저 인증하고 있다.

기존의 지역화폐(상품권)와 어떤 차이가 있나?
그렇다. 현재도 전국 각 지자체에서 비슷한 형태의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많은 지자체가 고전을 겪고 있지만 성남시만 성공한 것은 아니다. 산천어 축제로 유명한 화천은 축제 기간에 방문객들이 소비한 금액만큼 쿠폰을 지급하는데 이 쿠폰은 화천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축제 기간에는 화천에 현금이 마구마구 돌아 그 경제 이익은 계산이 어렵지만 수백억대라고 한다.

그렇다면 성남 시장, 이재명 대통령 지원자가 말하는 지역 상품권은 타 지역 상품권과 차별이 있을까?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는 방법은 비슷하다. 차이가 있다면 성남시의 지역 상품권은 가맹점이면 어느 곳에서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 상품권은 주로 재래시장 활성화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반 상점이나 체인점 등에서는 사용이 어렵다. 그러나 성남시의 경우 지역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돼 있는 업체라면 어디에서나 사용 할 수 있다. 상품권으로 ㅅㅌ벅스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고 ㄹㄷ시네마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도 있다. 가맹점이 성남시에 있으면 제한이 없다. 청년배당 등으로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는데 6% 정도 할인을 해주고 있다. 이렇다보니 성남시 지역 상품권은 이제 완전히 정착해 훌륭한 성공 사례가 되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마도 이 부분이 가장 미심쩍을 듯 하다. 그동안 우리는 4대강 사업이나 기초노령연금같은 복지 사업을 확대할 때 몇 배로 늘어나는 세금에 허리가 휘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명 시장의 말에 의하면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28~30조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청년과 노인, 장애인,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만 지급되는 금액이다. 4대강 사업도 처음엔 24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해가 갈수록 추경 되면서 예산은 끝도 없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 아니던가. 박근혜 정부도 노인연금 20만원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예산 마련이 여의치 않자 재산이나 수입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도 세금은 몇 배씩 오르고 있다.

이재명 시장의 대안은, 정부에서 국회 동의 없이 재량으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140조 정도인데 이 예산에서 낭비되는 지출을 줄이면 재원 마련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한 재량지출이란 건 우리가 최순실 사태로 잘 알게 되었지만 창조산업에 해당하는 거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창업을 지원한다던가 일자리 창출 사업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SOC 사업 등이다.

재량지출은 매년 국회 예산안 처리 시 금액이 줄거나 늘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이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고정적인 정부 수입(?)이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토지배당"이다. 땅 갖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돈을 모아 모든 국민에게 연간 3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건 제도를 수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땅 있는 사람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단독주택이든 아파트이든 어쨌든 땅을 한 평이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기존에 내던 재산세나 토지세에 또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갖을 수 있다. 이재명 시장의 말에 의하면 상위 5% 정도가 손해를 보겠지만 95%의 국민은 혜택을 본다고 한다. 전재산이 집 한채이거나 시골에서 텃밭이나 일구던 사람이 또 세금 폭탄을 맞는 게 아닌가 고민이 될 법하다. 이 재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토보유세의 신설이 필요하다. 조세 제도의 신설이니 아마도 보통 사람이라면 세금 더 내야 하는 게 아닌가 우려하게 되는 게 당연하다.

참여정부 시절 비슷한 조세 형태의 "종부세"가 시행 될 때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기 무섭게 이 종부세를 폐기 했다. 어떻게 95%의 국민이 혜택을 받게 되는지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이 정책의 성공 여부를 가리게 될 것 같다.

모르겠다면 일단 계산해 보고 눈으로 확인하자.
이재명의 공정넷(http://gongjeong.net/basicincome/)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소득 계산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누구나 나의 기본소득을 계산 해 볼 수 있다. 이곳에서 계산을 해보면 내가 과연 세금을 더 내는 것인지 기본소득으로 단돈 만원이라도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인지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작은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다.

어머니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은 1,600,000원이다.
어머니는 연세가 있어 기본소득 100만원에 모두 해당 되고 토지배당금 30만원까지 해서 1년에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은 모두 130만원이지만 나는 나이가 아직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없고 토지배당금 30만원만 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이면 어머니 1년 약값은 하고도 남는다.
심혈관, 당뇨 약만으로도 1년에 약 60만원 정도가 약값으로 들어간다.
100만원이면 1년에 한번씩 여행을 보내드릴 수도 있다. 물론 지역화폐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는 사용 할 수 없지만 어차피 들어가는 생활비를 전환하면 충분히 가능한 수단이다.
생각만해도 미소가 지어진다.

이 제도 시행된다면 가난한 공시생은 더 이상 서점에서 책음 훔치지 않아도 된다.
('책 도둑은 도둑 아니다' 돈 없어 책 훔친 공시생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21/0200000000AKR20170221112451054.HTML?input=1179m)

시골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다. 몇 년 전 마련한 어머니와 나의 보금자리다.
인근에 기차역이 들어설 예정이라 가격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사실 현재 거래 가격은 5,800만~6,500만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지만 희망 가격 7,500만원을 입력해 본다.

내가 납부해야 할 국토보유세는 얼마가 될까?
~ 두준두준 설리설리 ~

시가 7,500만원 정도 되는 25평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은 13,728원이다.
나는 30만원의 토지배당금을 받고 1만4천원 정도의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누가 봐도 이건 이득이다.


어머니와 내가 받게 되는 총 금액은 158만원이다.

결과적으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다.
이정도면 내는 세금의 100배 이상의 혜택이다.

기본소득은 개이득!

그러나 나는 조만간 아파트를 팔고 농가주택을 구입해 어머니와 이사 갈 예정에 있다.
얼마 전 부동산에서 물어봤을 때 100평 정도 되는 농가주택이 1.5억 정도면 된다고 했다.
물론 여긴 강원도 시골마을이다.
전원주택은 적어도 2억~2.5억 정도는 되야 그럴싸한 걸 살 수 있다.

주택으로 이사를 해도 납부세액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 보니 의문이 풀렸다.
국가 정책이나 법이라고 하면 어렵게 다가오지만 이렇게 직관적으로 눈으로 보고 확인 할 수 있으니 믿음이 간다.
5%의 부자들은 이 제도를 반대하겠지만 95%의 혜택을 받는 국민들은 이 제도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국회는 국민의 대변인이다. 국민이 반대하지 않는 정책을 국회가 반대하고 나선다면 그건 국회가 옳은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직장도 다니고 몸도 건강한 젊은 사람들에게 연간 지급되는 30만원이 뭐 그리 도움이 되겠냐 하겠지만, 그 돈은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매우 중요한 마중물이 된다.

기본소득이 지역상권을 살린다?

공정넷

지금까지 설명한 기본소득이나 토지배당은 모두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나에게 30만원에 해당하는 지역 상품권이 주어진다면 나는 이걸 우리 고장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기념품으로 간직하지 않는 이상 사용하게 돼 있다. 우리지역 상점 어딘가는 예상에도 없던 30만원이라는 매출이 발생한다. 내 친구도 30만원을 쓰면 우리 지역 상점에 60만원의 매출이 생긴다. 나 같은 사람이 100명이면? 3천만원이 우리 동네에서 풀리는 것이다.

우리 고장의 인구는 약 32만 명 정도가 된다.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일괄 지급받게 되는 토지배당만 계산해도 900억 남짓이 우리 고장에 풀리게 된다. 기본소득을 합치면 1조가 훌쩍 넘는다. 이 많은 돈이 우리 고장에 풀리게 되면 바닦경제는 얼마나 순환이 잘 될 것인지는 힘들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물론 1년이다. 1년을 두고 조금씩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고 부흥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지역 바닦경제에 돈이 돈다면 이는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는 건 분명하다. 지역 상인들도 소비자다. 지역 상품권으로 돈을 벌면 또 그 돈을 지역에서 사용하게 돼 있다. 그렇게 지역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씨앗이 바로 기본소득 개념이다.


결론, 정부의 재량지출을 조금 아끼면 기본소득을 위해서 세금을 더 내야하지는 않는다. 또 30만원씩 지급되는 토지배당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내야하지만 세금보다 토지배당금이 더 많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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