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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투자 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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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투자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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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갑”의 투자의무]
“갑”은 “을”에게 일금  (₩       )정을 아래의 조건으로 투자한다.
①     년   월   일까지 일금 (₩       )원정을 현금 투자한다.
②     년   월   일까지 일금 (₩       )원정을 현금 투자한다.
제2조 [“을”의 의무]
“을”은 “갑”이 1조 1항과 1조 2항의 투자의무를 완료시, “을”의 회사주식 ○%를 “갑”에게 지급한다.
제3조 [“갑”의 영업에 대한 감사]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권리의 양도 및 처분 금지]
“갑” 또는 “을”은 서로 상대방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계약상의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5조 [계약의 해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이 위 1조 1항과 1조 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은 서면통보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갑” 또는 “을”은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의 통지로써 이 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전해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
“갑”과 “을”의 투자협상 및 투자계약체결 등 투자와 관련하여 입수한 제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 이를 상호협의 없이 절대 누설할 수 없다.
제7조 [일반조항]
①이 계약은 “갑”과 “을”의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갑”과 “을” 양 당사자의 상호합의에 의하거나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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