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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4제3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및 동법 제188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투자조합 포함)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투자조합 포함)가 주주일 경우에는 비고란에 별도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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