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유수당 지급규정 (학교)

728x90
반응형

주유수당 지급규정.hwp
0.02MB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소속의 각 보직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교직원의 차량에 대한 주유수당 지급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단, 신학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은 제외).
제2조(적용대상)  
주유수당은 본교의 다음 교직원에게 지급한다.
1. 기획처장
2. 교무처장
3. 학생처장
4. 국제교류처장
5. 사무처장
6. 교목실장
제3조(지급한도액)  
주유수당은 1인당 월2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단, 한도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수당 지급)  
① 수당은 처장, 교목실장의 보직 임명일의 해당월 급여 지급시부터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20일 정액으로 지급한다.
③ 수당은 보직 해임일의 익월 급여 지급시부터 지급하지 아니한다.

728x90
반응형

'기타등등 > 문서양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별 주유카드 현황표 양식  (0) 2019.08.17
주요 회전율 평가표 양식 (년도)  (0) 2019.08.17
주요자재 관리표 양식  (0) 2019.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