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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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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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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당원”이라 한다)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 유지, 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①당원의 임원, 교직원(임시직, 별정직, 독립채산제 포함), 학생, 전기종사자는 전기관계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당원의 교직원, 학생은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이하 “안전관리사”라 한다)의 허락없이 당원 내 전기설비를 임의로 개선, 신.증설 할 수 없다.
   ③당원의 교직원은 당원에서 사용할 전기기기, 실험기기, 전기기자재 구매 발주시 전기안전장치의 적정여부, 안전성 여부를 전기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규정의 개정 및 세칙의 제정, 개정 등) ①이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따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이 규정의 개정 및 제1항에서 정한 세칙의 제정 또는 개정시에는 안전관리사의 참여하에 입안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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