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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과 귀하는 년 월 일에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임차료는 월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부근의 지가, 제세 공과금, 물가의 등귀 등 기타 전반적인 경제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금년 월부터는 부득이 임대료를 상향 조정하여야 될 것 같기에 서신을 보냅니다.
금액의 조정은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하오니 금년 월부터는 증액된 금액으로 이제까지와 같이 매월 말일에 본인의 거소에 지참하여 임대료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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