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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금 : (시간․일․월)급 원으로 한다.
-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의 O%를 가산한다.
- 임금 지급일은 (매월․매주․매일) O일로 하며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ㆍ후)일로 한다.
- 임금 지급은 을에게 직접지급 또는 예금통장에 입금하여 지급토록 한다.
5. 안전관리
- “을”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하며, “을”이 작업안전수칙과 안전관계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제반사고는 “을”의 귀책사유로 본다.
6. 근로계약 해지조항(“을”이 근무 중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을”을 해고할 수 있다.)
-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
- 신체 및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및 정기 또는 수시 검진결과 취업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
- 회사의 물품을 절취 횡령하거나 고의로 회사 재산을 훼손시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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