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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요령
⑦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 각 월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육아휴직개시일의 전 날부터 소급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될 때까지 기재
⑨임금
지급기초일수 : 각 월로 구분된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대상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기재(이직확인서 작성요령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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