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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공급 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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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공급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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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원, 부자재】
“을”은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갑”의 생산지시서에 의한 원부자재를 자체 조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자매 및 LABEL, TAG은 “갑”이 공급한다.
제3조【견본승인】
“을”은 제품을 제조하기 전에 “갑”의 생산지시서에 의거하여 제조된 견본에 대한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4조【하도급 금지】
“을”은 제품을 제조하기 전에 “갑”이 제조요청한 본 계약의 목적 작업을 타인에게 하도급주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며, 이에 위반할시는 “갑”의 처리에 따른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을”은 “갑”이 제조 요청한 제품의 DESIGN (PATTERN 포함) 및 KNOW-HOW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생산 완료 후 “갑”이 제공한 SAMPLE이나 PATTERN을 “갑”에게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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