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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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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관리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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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예금계정의 정의】
  예금계정이란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모든 예금 계정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계정을 말한다.
    1. 당좌예금 
    2. 제예금 
    3. 장기성 예금 
    4. 특정예금 
    5. 기타예금

제 3 조【계좌의 관리】
  ① 모든 예금 계정의 계좌를 신설 또는 폐지할 경우는 신청서〔별첨 1〕을 작성하여 부서장까지 결재를 얻은 후에 신설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② 예금의 신규 가입, 중도 해약 및 연장시에도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규예금가입 및 연장은 기간이 영업일일 경우에는 부서장, 2영업일 이상인 경우에는 담당중역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 4 조【사용인감의 관리】
  ① 모든 예금의 계좌 신설, 폐지, 운용 등에 사용하는 인감은 회사에서 거래은행에 등록한 인감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인감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는다. 
  ② 모든 예금의 신설, 폐지, 운용에 대한 인감 날인은 반드시 해당 전표의 결재를 받은 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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