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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표준약관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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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표준 약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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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최저행사인원) 이 여행은 여행을 실시할 수 있는 최저인원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제1항에서 최저인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최저인원은 (     )명으로 한다.
2. 갑은 최저인원충족여부 및 그에 따른 여행실시가능여부를 당일여행의 경우에는 출발시간 24시간이전까지, 1박2일이상의 여행인 경우에는 출발시간 48시간이전까지 각각 확정하여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갑이 제2호의 통지기일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여행요금환급 및 계약금 100% 상당액을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4. 갑은 을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을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다. 제8조제2항의 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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