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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업무인계인수에 필요한 절차 및 내용을 정함으로써 업무인계인수에 따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업무 수행이 능률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회사내에 근무하는 전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직원이 전근, 면직, 휴직되거나 직제개편, 업무분장의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해 근무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③ 30일 이상의 출장, 휴가 또는 결근으로 인하여 부재케 될 경우 그 담당업무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소속장의 지시에 따라 다른 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3 조【업무인계인수 기준일】
업무인계인수 기준일은 실제 부임일자 또는 변경일자로 하고, 전일 현재 업무내용을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날을 인계인수기준일로 할 수 있다.
제 4 조【인계인수기간】
업무인계인수는 그 기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인계자와 인수자가 협의하여 입회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는 인계인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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