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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조직의 단위부서별 업무분장을 정함으로써 효율적 업무수행과 부서간의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여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회사의 각 조직단위의 업무분장은 다른 규정이나 대표이사의 지시가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업무분장의 원칙】
① 각 단위부서는 직능에 따라 배분되어 분장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각 단위부서는 업무분장의 한계를 이해하고 업무의 중복이나 누락이 생기게 하여서는 안된다.
③ 인사부는 전 조직의 업무분장내용을 파악하고 중복되거나 누락된 업무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④ 각 단위부서 간 업무의 한계가 불명확하거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동일한 임원 산하의 부서간에는 담당 임원이 조정한다.
2. 각기 소속 임원이 다른 부서간에는 그 해당 부서장 또는 임원들이 협의 조정한다.
3. 위의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장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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