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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동주택) 관리규약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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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규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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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및 목적) 이 규약의 명칭은 OO `1차 OO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이하입주자대표회의라 칭한다. )의 규약이라 칭한다.
      이 규약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OO광역시 강남구 OO동 OOO번지 소재 OO아파트 OOO동 주택단지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관리 및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입주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주자”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입주자 이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규정의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라 함은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말한다.
 5. “공동주택 등”이라 함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6. “단지”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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