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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의 금액에는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금액, 매출 취소된 것은 제외합니다.
◦ ②의 금액은 사실과 다른 카드사용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금액을 말하며, 확인서 발급후 사실과 다른 카드사용분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연도 소득공제 대상금액에서 차감 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료, 공과금, 교육비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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