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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 기본 계약서 양식 (D/A 지급조건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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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기본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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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기본 원칙의 확인】
1. “을” 은 “을”의 BUYER(“병”이라 칭한다)와 체결한 또는 체결할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을”이 제조하는 물품(이하“물품”이라 칭한다)을 수출코자 희망하나 국내법상의 계약 또는 FINANCING을 받을 필요로 인하여 직접 “을”의 명의로 수출하지 아니하고, “갑”에게 수출수속을 위탁한다.
2. “을”은 “갑”의 명으로 수출한 물품의 대금을 “병”이 “갑” 또는 “갑”의 해외법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완료 한 후 7일 이내에 동 대금을 “갑”으로부터 인수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확인한다.
제2조 【별도합의】
갑이 대행하는 물품 명, 수량, 금액 등의 명세는 별도 합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며, 별도합의는 원칙적으로 가격조건 등의 증명에만 효력을 미치며 명사가 없는 한 모든 사항은 이 기본계약서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임부담】
1. 본 계약은 “을”과 BUYER간에 체결되는 수출계약을 이행할 목적으로 “을”의 이익을  위하여 체결하는 수출대행계약으로 “갑”은 단지 수출창구를 대여함에 불과하고, 따라서 본 계약물품의 품질 및 포장불량, 규격의 상이, 선적지연, 서류하자 기타 BUYER와의 계약위배 등으로 인하여 BUYER가 제기하는 UNPAID, CLAIM기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을”이 책임을 부담한다.
2. 전항의 경우 “을”은 “갑”의 통지가 없는 경우 그리고 통지지체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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