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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 운영규정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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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 운영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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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원의 선출】
이회의 각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회 장 :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선출한다.
   ② 간 사 : 회원의 투표로 각 사업부 1명을 선출한다.
    ③ 총 무 : 회장이 지명을 하여 선출한다.
제7조【임  기】
   ① 회장은 1년을 임기로 하고 장기유고시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시는 간사회에서 선출한 후임 회장이 잔여 임기동안 회장직을 수행한다.
② 간사 : 1년으로 하고 총회 개최시 선출한다.
  ③ 총무 : 1년으로 하고 장기유고시 또는 퇴직시는 회장이 재임명한다.
제8조【총  회】
① 정기총회 : 매년 1회 시무식에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간사회 :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임원단의 재청으로 개최한다. 또한, 모든 결정사항은 임원단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사업의 종류】
①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경조사 및 퇴직위로금 지급.
 2. 회원의 문화, 체육 등 단결을 위하는 사항.
 3. 봉사활동 등 사회에 일익을 담당하는 사항.
 4. 기타 위 사업에 부합되는 각종 사항 등.
② 전①항 2.3.4호의 사업은 임원단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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