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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정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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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정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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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자 산 
제5조 (자산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③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가액은 "표 1"과 같다. 
④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6조 (자산의 관리) ①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기부채납․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 한다. 
③제2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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